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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혈류측정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혈류측정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0-15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0-15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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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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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혈류측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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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20-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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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 속도 검사
혈류량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혈관 조영
급여기준
다-267 관상동맥조영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0-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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