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SPECT-CT)을 진단 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더310마 I123-MIBG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개봉선원치료 후 섭취평가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407-1나 체내섭취평가-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방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추적검사 시 전신스캔으로 불확실 소견을 보이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잔류 갑상선의 진단 및 재발과 전이여부 확인, 병기판정에 사용한 경우에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