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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로이드 촬영 polaroid 사진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폴라로이드 촬영 polaroid 사진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5-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5-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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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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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1)-(나)에 의거 폴라로이드 필름만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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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시 제20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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