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마목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함.
2.다만,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