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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조사용 몰드 및 근접치료용 몰드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체외조사용 몰드 및 근접치료용 몰드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17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17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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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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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조사용 몰드 및 근접치료용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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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체외조사용 몰드는 다403-가.차폐물[재료대 포함]의 소정점수를, 근접치료용 몰드는 다403-나. 보상체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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