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14-1 티눈제거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제2023-121호
시행일: 2023.7.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제2023-121호 (시행일: 2023.7.1)
티눈제거술(전기소작,냉동응고술 또는 약물밀봉대)
티눈제거술(절제,근층심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