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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정맥주사 처치료, 신생아 정맥주사 처치료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두피 정맥주사 처치료, 신생아 정맥주사 처치료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주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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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정맥주사 처치료, 신생아 정맥주사 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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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2)에 의거 만 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실시한 정맥내 점적주사(마5, 마15-다)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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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환자본인이 구입한 약제 주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