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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주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1-15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1-15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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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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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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