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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ll Depletion, manual (HLA Type 불일치의 경우에 시행)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T-cell Depletion, manual (HLA Type 불일치의 경우에 시행)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주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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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ll Depletion, manual (HLA Type 불일치의 경우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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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HLA Type 불일치는 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100분의 100으로 본인부담 하되, T-Cell manual depletion의 수가는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에는 마105나(1)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T-세포 제거)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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