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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관지관 삽입술 (Bronchial Blocker 삽관술, Univent 삽관술, 기관지내시경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이중기관지관 삽입술 (Bronchial Blocker 삽관술, Univent 삽관술, 기관지내시경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마취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4-20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4-20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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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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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관지관 삽입술 (Bronchial Blocker 삽관술, Univent 삽관술, 기관지내시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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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 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50% 가산기준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4-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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