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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실 환자관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회복실 환자관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마취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5-15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5-15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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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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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실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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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바2 마취료 또는 가2 입원료(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가17 회복관리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 가능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5-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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