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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유착용해술 (Epidural catheter를 사용한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경막외 유착용해술 (Epidural catheter를 사용한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마취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5-8호
급여기준 항목: items,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5-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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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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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유착용해술 (Epidural catheter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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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마취료
고시 제2005-8호
경막외 유착 박리
신경 유착 박리
만성 통증 치료
신경 차단술
척추 통증
epidural lysis
epidural adhesion
통증 주사
신경 주사
척추 주사
만성 요통
신경 유착
경막외 주사
통증 완화
epidural block
epidural catheter
신경 유착 제거
만성 통증 관리
척추 신경
통증 관리
급여기준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약제주입 :
바22-나. 지속적경막외차단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Epidural catheter 별도 산정
시술전후에 시행한 경막외조영술은 다210-나 (Epidurography)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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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강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생리식염수 병용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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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경막외 차단술 Anterior Epidural Block [일회성차단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