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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 신경절 절단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삼차 신경절 절단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마취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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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 신경절 절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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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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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 신경 절제술
삼차 신경 차단술
급여기준
바23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하악신경)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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