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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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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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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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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이학요법료
고시 제2002-13호
P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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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사122 ‘주’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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