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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사용료 (6시간 이내의 외래수술환자)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OR 사용료 (6시간 이내의 외래수술환자)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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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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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사용료 (6시간 이내의 외래수술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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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수술비
급여기준
해당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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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내 유착박리술(재수술시), 경막외 유착박리술(재수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