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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레이저 사용, Laser bronchoscophy시술, 레이저 환기 기도 내시경술, ENDO LASER (산부인과 복강경하 레이저사용), 레이저 신경내시경수술 및 신경외과수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이비인후과 레이저 사용, Laser bronchoscophy시술, 레이저 환기 기도 내시경술, ENDO LASER (산부인과 복강경하 레이저사용), 레이저 신경내시경수술 및 신경외과수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6-204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6-204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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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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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레이저 사용, Laser bronchoscophy시술, 레이저 환기 기도 내시경술, ENDO LASER (산부인과 복강경하 레이저사용), 레이저 신경내시경수술 및 신경외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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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산정지침]-(9)에 의거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다만, [산정지침]-(11)에 의거 레이저시술 중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레이저시술”에 소요된 레이저 재료대는 별도 산정가능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6-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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