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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초음파분쇄흡인기 사용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수술중 초음파분쇄흡인기 사용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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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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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초음파분쇄흡인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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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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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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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초음파
수술용 분쇄기
수술용 흡인기
급여기준
초음파분쇄흡인기 사용 시술시에도 해당 수술료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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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