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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는 내시경을 이용한 요추후궁절제술 (Endoscopic Lumbar Laminectomy with Malleable endoscope)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휘어지는 내시경을 이용한 요추후궁절제술 (Endoscopic Lumbar Laminectomy with Malleable endoscope)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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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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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는 내시경을 이용한 요추후궁절제술 (Endoscopic Lumbar Laminectomy with Malleable end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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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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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유합술
급여기준
휘어지는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시에도 수술료는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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