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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Breakin for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Breakin for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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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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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Breakin for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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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7-139호
복강 투여
복강 내 주입
항암제 투여
화학요법
복강 내 약물
복강 내 주사
복강 내 약물 주입
복강 내 항암제
복강 내 화학요법
복강 내 약물 투여
복강 내 항암 치료
복강 내 치료
복강 내 투여술
복강 투여술
복강 내 약물 투여술
복강 내 항암제 투여술
복강 내 화학요법술
복강 내 항암 치료술
복강 내 치료술
복강 내 주입술
급여기준
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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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크만카테타 및 케모포트 헤파린/유로키나제 주입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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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환자 Dressing (암환자의 수술후 상처 Dressing)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