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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8-1 화상처치]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화상처치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18-1 화상처치]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화상처치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2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2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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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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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8-1 화상처치]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화상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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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자18-1 화상처치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시술시 사용된 약제(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는 단독 또는 타 시술과 동시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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