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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골종양 재발방지를 위한 냉동수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골종양 재발방지를 위한 냉동수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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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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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골종양 재발방지를 위한 냉동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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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2-69호
골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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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
광범위절제술
재발방지
냉동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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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 생긴 덩어리
뼈 종양 제거
뼈 종양 수술
뼈 종양 치료
뼈 종양 냉동치료
뼈 혹 제거
뼈 덩어리 제거
뼈 혹 치료
급여기준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또는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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