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삽입술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조기 발현형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특발성 측만증
2)선천성 측만증
3)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측만증
나.연장술
자44-1가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삽입술 시행 후 외부조절기를 이용하여 2~3개월의 간격으로 시행하며, 척추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함.
다.제거술
척추고정술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