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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9 추간판제거술] 인공수핵성형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9 추간판제거술] 인공수핵성형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5-3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5-3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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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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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9 추간판제거술] 인공수핵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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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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