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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 인공관절 치환술 /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8-7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8-7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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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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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 인공관절 치환술 /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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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 시, 로봇수술기를 이용하여 절삭 및 절골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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