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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02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 Inferior Turbinate Volume Reduction with Radiofrequenc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102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 Inferior Turbinate Volume Reduction with Radiofrequenc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2-17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2-17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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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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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02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 Inferior Turbinate Volume Reduction with Radio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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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2-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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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102 하비갑개점막하 절재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2-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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