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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64 동맥간우회로 조성술] 최소침습적 관상동맥 우회술(MIDCAB-Off pump CABG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164 동맥간우회로 조성술] 최소침습적 관상동맥 우회술(MIDCAB-Off pump CABG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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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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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64 동맥간우회로 조성술] 최소침습적 관상동맥 우회술(MIDCAB-Off pump CABG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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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7-139호
MID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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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164가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주.에 의거 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 조성술(Off pump CABG)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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