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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1 부정맥수술]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Surgical ablation with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200-1 부정맥수술]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Surgical ablation with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37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37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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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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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1 부정맥수술]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Surgical ablation with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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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200-1-가. 부정맥수술 (상심실성 부정맥)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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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08 부비강세척 [주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