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16 순열수술] 구순열재성형술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자216 순열수술] 구순열재성형술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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