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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19 구개열수술] 인두피판성형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219 구개열수술] 인두피판성형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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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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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19 구개열수술] 인두피판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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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0-73호
구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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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인두 기능 개선
구개인두 부전증 교정
구개인두 기능 부전
구개인두 기능 장애
구개인두 기능 저하
구개인두 기능 이상
구개인두 기능 부전 교정
급여기준
자219-다. 구개열수술(구개인두부전증 교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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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Surgical ablation with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자200-1 부정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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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Thoracoscopic Epicardial Radiofrequency Ablation
자200-1 부정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