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행위
로그인
내 위키 관리
내 목록
위키
상담
위키
블로그
실무지식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자244 진단적개복술] 골반/복부 복막절제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244 진단적개복술] 골반/복부 복막절제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244 진단적개복술] 골반/복부 복막절제술
저장
공유
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20-269호
복막 절제술
골반 복막 절제
복부 복막 절제
진단적 개복술
복강경 수술
복강 수술
복막암 수술
복막 전이 수술
복막 제거
복막 생검
복막 병변
복막 질환
복강 내 수술
복부 수술
골반 수술
급여기준
골반복막절제술 또는 복부복막절제술 단독 실시 시 자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반복막절제술과 복부복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0-269호
← 이전
동맥내막박피술
자206-1 혈관내죽종제거술 [혈관성형술 포함]
다음 →
구순열재성형술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자216 순열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