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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11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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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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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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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17-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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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 종양 레이저 제거
급여기준
자351-다. 경요도적 방광내수술(종양)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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