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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11 질탈교정술] 질(자궁)탈출 후방슬링 교정술 Pos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11 질탈교정술] 질(자궁)탈출 후방슬링 교정술 Pos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3-24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3-24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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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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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11 질탈교정술] 질(자궁)탈출 후방슬링 교정술 Pos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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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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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411가(2)(가) 질탈교정술-수술적 치료-질부접근-복막외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교정을 위해 사용된 소모성 재료대(Tunnelling Device)는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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