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14 전자궁적출술] 골반경 이용 자궁전적제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11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 )
[자414 전자궁적출술] 골반경 이용 자궁전적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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