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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1 두 개강내신경 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심부뇌자극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73-1 두 개강내신경 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심부뇌자극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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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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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1 두 개강내신경 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심부뇌자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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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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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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