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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4 뇌내시경수술] 뇌내시경에 의한 제3차 뇌실 천공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74 뇌내시경수술] 뇌내시경에 의한 제3차 뇌실 천공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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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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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4 뇌내시경수술] 뇌내시경에 의한 제3차 뇌실 천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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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 개창술
뇌실 개창 내시경
뇌실 개창 내시경 수술
뇌실 개창술
급여기준
자474-나. 뇌내시경수술(개창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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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종흡인술 (경질하 시술)
자443-1 난소낭종 또는 난소농양배액술 [질부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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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54 부갑상선 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