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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4 뇌내시경수술] 코를 통한 내시경적 두개기저부 종양적출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74 뇌내시경수술] 코를 통한 내시경적 두개기저부 종양적출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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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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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4 뇌내시경수술] 코를 통한 내시경적 두개기저부 종양적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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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2-69호
뇌종양 제거
뇌하수체 수술
뇌종양 내시경
두개골 기저부 종양
코로 수술
뇌낭종 제거
뇌내시경 수술
뇌종양 적출
뇌하수체 종양
뇌 수술
내시경 수술
종양 절제
뇌낭종 절제
뇌하수체 적출
뇌종양 제거술
뇌하수체 제거
뇌종양 수술
뇌낭종 수술
뇌하수체 수술
급여기준
자474-다. 뇌내시경수술(종양 또는 낭종 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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