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행위
로그인
내 위키 관리
내 목록
위키
상담
위키
블로그
실무지식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자482-1 경피적척추 고주파열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Pulsed 고주파열응고술, 경피적 고주파 척수시상로 절단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82-1 경피적척추 고주파열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Pulsed 고주파열응고술, 경피적 고주파 척수시상로 절단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482-1 경피적척추 고주파열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Pulsed 고주파열응고술, 경피적 고주파 척수시상로 절단술
저장
공유
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7-139호
척추 고주파
RF ablation
신경 차단술
통증 치료
만성 통증
디스크
허리 통증
신경 고주파
척추 시술
시술 비용
보험 적용
급여 항목
의료 행위
치료 비용
고주파 치료
급여기준
자482-1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시술부위를 불문하며 동 시술시 사용된 치료재료와 C-arm 또는 Fluoroscopy를 사용한 이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
← 이전
하치조신경전위술, 신경재접합술, 신경재위치술, Nerve Reposition
자459 신경성형술
다음 →
심부뇌자극술
자473-1 두 개강내신경 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