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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91 안구충전물 삽입술, 자522 안구적출 및 조직충전술] 안구충전물 삽입술후 천공술 및 Peg 삽입술 Drilling & Peg insert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91 안구충전물 삽입술, 자522 안구적출 및 조직충전술] 안구충전물 삽입술후 천공술 및 Peg 삽입술 Drilling & Peg insert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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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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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91 안구충전물 삽입술, 자522 안구적출 및 조직충전술] 안구충전물 삽입술후 천공술 및 Peg 삽입술 Drilling & Peg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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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2-69호
안구 충전
안구 적출
조직 충전
천공술
페그 삽입
안구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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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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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보존
안구 성형
안구 충전물
안구 적출술
조직 충전술
천공 시술
페그 삽입술
안구내 시술
안구 수술비
인공 안구 비용
안구 재건술
급여기준
자491 안구충전물 삽입술[2차적]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시차(1-4주)를 두고 peg insertion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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