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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낭 안정링 삽입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수정체낭 안정링 삽입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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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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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낭 안정링 삽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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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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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낭 지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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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지지링
수정체낭 지지링
급여기준
자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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