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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16-1 안구내삽관 레이저 광응고술] 레이저사용(망막수술시)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516-1 안구내삽관 레이저 광응고술] 레이저사용(망막수술시)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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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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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16-1 안구내삽관 레이저 광응고술] 레이저사용(망막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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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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