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35 각막절제술] 치료적 레이저 각막절제술 Phototherapeutic Keratectom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9-18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9-180호 (시행일: )
[자535 각막절제술] 치료적 레이저 각막절제술 Phototherapeutic Keratectomy
PTK레이저 각막 수술각막 이식각막 혼탁각막 질환시력 교정각막 흉터각막 이상각막 표면각막 병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