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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11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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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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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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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17-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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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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