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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한 뇌혈관내 기계적 혈전제거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한 뇌혈관내 기계적 혈전제거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4-12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4-12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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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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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한 뇌혈관내 기계적 혈전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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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14-128호
뇌혈관 기계적 혈전제거술
뇌졸중 혈전 제거
뇌경색 혈전 제거
뇌혈관 스텐트 시술
뇌혈관 막힘 치료
뇌혈관 재개통술
뇌혈관 중재시술
뇌혈관 카테터 시술
뇌혈관 막힘 뚫기
뇌혈관 응급 시술
뇌혈관 혈전 제거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뇌혈관 막힘 제거
뇌혈관 재개통
뇌혈관 중재
뇌혈관 카테터
뇌혈관 응급
뇌혈관 혈전
뇌혈관 스텐트
뇌혈관 막힘
급여기준
자663나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4-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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