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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4 혈관색전술]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664 혈관색전술]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4-191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4-191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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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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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4 혈관색전술]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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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14-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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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색전술 재료
뇌혈관 색전술 재료
뇌동맥류 색전술 보조물
급여기준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4-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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