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49-2 경추후궁 성형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0-243호
시행일: 2020.11.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0-243호 (시행일: 2020.11.1)
경추후궁성형술-제1부위
경추후궁성형술-제2부위부터[1부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