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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77 경피적 경화술] 혈관종 및 혈관기형직접천자 경화요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677 경피적 경화술] 혈관종 및 혈관기형직접천자 경화요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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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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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77 경피적 경화술] 혈관종 및 혈관기형직접천자 경화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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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00-73호
혈관종 치료
혈관기형 치료
경화술
경피적 경화술
혈관 주사
혈관 치료
혈관종 주사
혈관기형 주사
단순 천자법
혈관 내 치료
혈관 이상 치료
혈관종 제거
혈관기형 제거
혈관종 시술
혈관기형 시술
급여기준
자677-가. 경피적 경화술(단순천자법에 의한 것)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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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신경반응 원격 측정 (인공와우이식술 중 청신경 및 이식된 기계 상태의 감시)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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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brillator 사용
자588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1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