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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02 혈액투석] 소아혈액투석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702 혈액투석] 소아혈액투석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17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17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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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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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02 혈액투석] 소아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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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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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702 혈액투석[1회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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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Thrombectomy using aspiration device in intracranial vessel [penumbra system]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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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