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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성병소제거(레이저이용), CO2 레이저 병소제거술, CO2 레이저 구강내절제술, 레이저소대절제술, 연조직치유성고수준레이저, 연조직제거성고수준레이저, 레이저응고술, 레이저절개술, 레이저절제술, 레이저치은성형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외향성병소제거(레이저이용), CO2 레이저 병소제거술, CO2 레이저 구강내절제술, 레이저소대절제술, 연조직치유성고수준레이저, 연조직제거성고수준레이저, 레이저응고술, 레이저절개술, 레이저절제술, 레이저치은성형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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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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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00-73호
CO2 레이저
구강내 병소
연조직 제거
레이저 수술
레이저 치료
구강 레이저
병소 제거
연조직 수술
레이저 응고
레이저 절개
레이저 절제
레이저 성형
급여기준
[산정지침](6)에 의거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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