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2.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