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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Gluma, 탈감각, 불소탈감작, 불소이온도포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지각과민처치, Gluma, 탈감각, 불소탈감작, 불소이온도포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17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172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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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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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Gluma, 탈감각, 불소탈감작, 불소이온도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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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11-172호
지각과민
이빨 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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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치료
불소도포
이온도입
약물도포
치과치료
충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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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차4 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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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시 제20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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